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2024 경제정책방향]청년도약계좌 3년 만에 해지해도 비과세 적용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2024 경제정책방향]청년도약계좌 3년 만에 해지해도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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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1-09 00: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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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만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와 한계기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는 강화된다.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3년 후 상품을 해지해도 이자소득세(15.4%) 면제를 그대로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별해지요건에...- 이전글Illuderma: Radiant Skin Awaits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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