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확 줄어든 제주 바다…도, 연안어선 8년 만에 감척 > 자유게시판
어획량 확 줄어든 제주 바다…도, 연안어선 8년 만에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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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5-19 06:49본문
제주도가 8년 만에 연안어선 자율감척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수산자원 감소,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총사업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해 2척 내외의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됐다. 최근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낮은 소득,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늘면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현장에서 감척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어업인의 고령화도 한 요인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2023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를 보면 어선어업인들은 직면한 문제점으로 ‘바다환경 변화로 인한 자원고갈’(52.4%), ‘경영비 부담’(13.5%), ‘불법조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9.9%), ‘대형어선 남획’(9.3%), ‘연근해 구분 없는 무분별한 어획’(7.2%) 등을 꼽았다.
어업종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 이유로 ‘자원고갈로 어획량이 줄어들어서’(51.5%), ‘노력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비해 소득이 낮아서’(23.4%)라고 답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6월3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감척을 희망하는 연안어선 어업인의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감척 대상 어선을 소유하거나 최근 1년간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감척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년간 감척 수요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현장에서 5척 정도의 감척 수요가 파악됐다면서 올해 감척 신청을 받아보면 실태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수요가 더 있다면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총사업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해 2척 내외의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됐다. 최근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낮은 소득,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늘면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현장에서 감척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어업인의 고령화도 한 요인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2023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를 보면 어선어업인들은 직면한 문제점으로 ‘바다환경 변화로 인한 자원고갈’(52.4%), ‘경영비 부담’(13.5%), ‘불법조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9.9%), ‘대형어선 남획’(9.3%), ‘연근해 구분 없는 무분별한 어획’(7.2%) 등을 꼽았다.
어업종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 이유로 ‘자원고갈로 어획량이 줄어들어서’(51.5%), ‘노력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비해 소득이 낮아서’(23.4%)라고 답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6월3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감척을 희망하는 연안어선 어업인의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감척 대상 어선을 소유하거나 최근 1년간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감척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년간 감척 수요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현장에서 5척 정도의 감척 수요가 파악됐다면서 올해 감척 신청을 받아보면 실태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수요가 더 있다면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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